영세 소상공인의 운영 부담을 덜어주고 온라인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이번 지원 사업은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배달앱 또는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2. 지원 금액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3. 지원 항목
지원 대상이 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달앱 수수료 (배달 주문을 위해 지출한 비용)
- 택배비 (등기, 택배, 퀵서비스 등 배송 관련 비용)
4. 신청 기간
신청은 2025년 2월 17일부터 시작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됩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5. 신청 방법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배달·택배비 지출 내역 증빙 서류 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아래 표를 참고하여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 ✅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 ✅ 배달앱 또는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 ✅ 사업자등록증 기준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지원 금액 | ✅ 최대 30만 원 |
지원 항목 | ✅ 배달앱 수수료 ✅ 택배비 (등기, 택배, 퀵서비스 등) |
신청 기간 | 📅 2025년 2월 17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배달·택배비 지출 내역 증빙서류 등 |
문의처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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